소독의무대상시설 및 가격표

관리대상-일반 음식점 및 의무 대상시설
| 하절기(4~9월)ㆍ동절기(10~3월) | 의무대상시설 | |
| 면적(㎡) | (평형) | |
| 하절기(1개월-1회) 동절기(2개월-1회) 1년-9회이상 |
호텔 및 여관 (20실 이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91평) 이상) 1.고속버스, 시내, 시외버스, 전세버스, 항공기,,철도차량 2.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 (연면적 300㎡(91평) 이상의대합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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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절기(2개월-1회) 동절기(3개월-1회) 1년-5회이상 |
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공연장 (300석 이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연면적 1천㎡ 이상),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의 시설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연면적 2천㎡ 이상) 유치원,영,유아 보육시설(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시설) | |
| 하절기(3개월-1회) 동절기(6개월-1회) |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 |

위 의무대상시설의 견적은 각종 해충의 유무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전화 상담 바랍니다.

의무 대상 시설은 규정에 의하여소독 필증을 교부하고 관할 보건소에 저희 업체에서 소독 보고를 합니다.

관리대상-식당, 요식주점, 노래방, 레스토랑, 커피숍, 정육점 등
| 기준평형 | 첫달 | 다음달부터 | 1회만 시공시 |
| ~39평 | 70,000 | 40,000 | 70,000 |
| 40~49평 | 90,000 | 40,000 | 80,000 |
| 50~59평 | 90,000 | 50,000 | 90,000 |
| 60~69평 | 100,000 | 60,000 | 100,000 |
| 70~79평 | 110,000 | 60,000 | 110,000 |
| 80~100평 | 120,000 | 70,000 | 120,000 |
| 101~200평 | 130,000 | 80,000 | 130,000 |
| 200평~ | 100평당1만원 | 100평당5천원 | 100평당1만원 |

위 가격표는 매월 방문 관리하는 가격입니다.

바퀴벌레, 개미, 쥐 등 모든 기어다니는 해충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소 계약기간은 6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정상 6개월 이내 해지하시 려는 경우에는 시공 책임자와 상의후에 해지 하실수 있습니다.

특정 해충만을 시공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상담하여 견적 받으시기 바랍니다.